[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지난 8일 장기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2회에 걸쳐 재범을 일삼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48)를 구인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상해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해 9월 주거를 무단이탈해 서울역 등지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 무전취식을 하며 장기간 보호관찰에 불응해 왔다.
또 보호관찰 기피기간 중 주취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다가 보호관찰관 지속적인 소재추적으로 이번에 구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김준성 소장은 "최근 주취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는 알콜중독, 정신질환 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도불응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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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김준성 소장은 "최근 주취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는 알콜중독, 정신질환 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도불응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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