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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법원, 부부 강간죄 첫 인정

2019-01-16 08:53:36

[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9년 1월 16일, 대한민국 법원이 부부간 성폭행에 대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남편이 필리핀 출신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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