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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적극 지원

2019-01-1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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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해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인상하고(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중),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적극 지원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 논의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법무부안 및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기초한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중단 없이 청산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영상물 등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가정폭력 지속 엄단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습적·직업적 사기범죄 등 강력대처 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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