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피의자 A씨(51)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6일 오후 6시15분경 피해자(54)와 전화통화 중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나가 약 70m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병원 후송 및 현장에서 오후 6시25분경 긴급체포했다.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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