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는 빈집에 침입, 현금 등 13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43·회사원)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일 오후 7시경 밀양시 한 빌라의 빈집 베란다로 침입, 현금 및 명품 의류 등 80만원 상당 절취하고, 같은 날 오후 8시10분경 빈집에 침입, 루이비통 혁대 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경산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1월 3일 검거했다. 1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층의 경우라도 외출 시 창문 등을 꼭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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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층의 경우라도 외출 시 창문 등을 꼭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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