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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2018-12-12 14:33:07

둥지 청소년회복센터 건물 전경.(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둥지 청소년회복센터 건물 전경.(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에 있는 5개 청소년회복센터가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센터당 600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는 8개소로 늘었다.

청소년회복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포함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보호소년 1명당 월 50만 원 정도)만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확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부산가정법원과 회복센터 취지에 공감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청소년 회복센터는 2016년 5월 국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국가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공보관)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예산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용어사용

법원은 초창기부터 '청소년회복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상 명칭은 '청소년복지지원시설'(법 제31조 제4호)이다. 여성가족부는 법상 명칭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총액과 관련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해 20개소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 총 8억 원(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포함)으로 책정했고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금액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돈은 아니고 실제 개별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집행단계에서 국비와 시비의 분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보호소년들의 교육비로 총 12억 400만원을 책정했고(이 부분도 집행단계에서 달라질 수는 있음),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총 개수

전국 법원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은 현재기준으로 총 20개소로 개소단계에 있거나 폐쇄되는 시설도 있어 연 단위 기준으로 개수에 변동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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