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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13, 매몰비용 논란 증폭…사업성 개선에도 무리한 구역해제 추진

2018-11-30 17:10:42

[단독] 양평13, 매몰비용 논란 증폭…사업성 개선에도 무리한 구역해제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양평 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유모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가 “구역을 해제하겠다” 고 임시총회 개최를 공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양평13구역 조합집행부는 오는 12월 5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조합원 의사확인의 건을 상정한 2018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평 13구역의 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구역해제 위기에 놓였던 구역들이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이 재추진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위14구역, 증산4구역, 전농9구역 등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재개를 나서면서 시세 상승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철역으로 4~5개역만 거치면 여의도, 마포 등 도심으로 진입이 가능한 초역세권의 양평13구역이 유모 조합장 주도로 구역해제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구역해제 추진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핵심 이슈도 부상했다. 양평13구역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약 46억원이다. 대여이자를 더하면 총 금액은 65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 한명당 5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매몰비용 처리 방안에 대한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는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책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시총회가 개최돼 관련 안 건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조합원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합 내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의뢰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유모 조합장의 경우 임기가 지난 8일 만료된 상태로 구역 해제와 같은 조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큰 안건에 대한 총회 개최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문제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며 "이밖에 조합원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 만큼, 법원에서는 매몰비용 상환 방법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이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구역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은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매몰비용을 조합원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주장은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어떤 회사가 회수해야 할 돈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나"라며"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매몰비용 없이 구역해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구역 해제에 대해 허용했었던 시기의 이야기"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게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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