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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2018-11-27 11:58:2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15일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졸피람)을 먹여 피해자들(20~40대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19~7월 26일까지 부산(3회)과 대전(1회)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했다.

A씨는 주거지, 커피숍, 옷가게서 3차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거나 졸피람을 희석시킨 박카스를 교부해 46만9000원을 강취했다. 대전의 꽃집에서는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현금 9만을 훔쳐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강도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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