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A씨(44)가 회원 50여명 상대 5000만원 가량 회비수령 후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했다는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사기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연제구 소재 3층 OO필라테스(2017년 12월경 개업, 회원 약 400명)를 지난 9월경 전(前) 대표로부터 인수했다.
그런 뒤 회원들 50여명을 상대로 회비를 수령해 수업을 진행해 오던 중 사전통지 없이 지난 11월 1일경 일방적으로 폐업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하고 11월 6일 현장에 나가 폐문상태임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출국금지 조치 등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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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조사하고 11월 6일 현장에 나가 폐문상태임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출국금지 조치 등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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