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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2018-10-11 10:16:01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던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27일 공소장이 변경[강도상해부분 금액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가 항소심판결로 보석이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자, 서울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

A는 그 후 안양교도소를 거쳐 2016년 1월 7일 경북북부제3교도소(피고)로 이감된 후, 2017년 7월경 피고에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7년 7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A)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원고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2002년경에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용원인이 된 구속영장, 공소장 및 재판서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과거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만약 위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했다.

본안전 항변이란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당 부장판사)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수용자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는 점이나, 달리 원고가 조직폭력사범으로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각 호 내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은 당초부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주장과 같이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당초의 지정요건 흠결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이라는 후발적인 해제사유의 존부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그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석방될 때까지 지정해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형집행법 제4조, 제5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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