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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아냐"

2018-10-08 11:13:13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남편)는 피고 B(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부당이득반환청구)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기간 중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체금액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4216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주위적 청구 기각에 대비한 예비적청구(재산분할청구)로 3617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9월 2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5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중 5분의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주 판사는 주위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하여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이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그 금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외에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2016년 7월 4일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1400만 원 중 1억 원 가량이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1억1650만 원이 출금된 점 등을 보면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상의 원고의 예금, 적금은 사실혼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재산분할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 50%로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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