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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울산시당 "여당 단체장의 명백한 선거법위반,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2018-10-07 2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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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 기초단체장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고발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총망라돼있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에 따른,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9호에 따른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따른 벌칙) 제2항 제3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그것이다.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했고, 또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수행등 SNS활동을 하게한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불법선거 종합백화점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김진규 후보는 “기성정치인이 아니라 울산의 주인인 시민이 정치해야 하는 시대”라며 “적폐세력으로부터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촛불정신을 완수해냄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남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울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본인이 변호사출신으로 법을 금도처럼 지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김 남구청장의 혐의내용은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할 사안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했다.

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한건 한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10월 4일 고발된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제255조’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49조’를 동시에 위반한 혐의 외에도 지난 6월 8일 이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해 경찰에서도 지난 7월말‘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김진규 후보는 모 대학 경영대학원을 3학기만 다니고 중퇴했으나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유권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한 범죄행위이다. 남구 선관위가 선거당일 투표소에 여당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게시한 것만 봐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반증이다.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7일자 논평과 성명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한 혐의 중에 한 가지라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빨리 사퇴하기 바란다.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라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이다. 남구민의 눈과 귀를 속인 김진규 남구청장은 남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명백한 선거법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두 달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안하고 있다. 시중에는‘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이 떠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여당 편파 수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검찰이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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