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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특혜분양 혐의 재개발조합장 등 검거

2018-10-02 08:58:33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OO1-1구역(OO세상 부산항 752가구)재개발조합장 등이 지인에게 보류지 물건을 조합원 분양가로 특혜분양하고 부동산 평가액을 상향조작해 주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3명은 OO구역 전 재개발조합장 A씨(62·여), 업무대행사 이사 B씨(53), 재개발구역내 부동산 소유자인 공인중개사 C씨(54·여).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28일경 조합임시총회를 개최, 지인 6명에게 보류지 물건인 아파트 6채를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분양해 조합이 일반분양가로 공개경쟁입찰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차액 4억8000만원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다.

B씨는 2014년 1월 14일경 지인 C씨의 구역 내 부동산 감정가액을 최초 평가보다 1700만원 상향 조작해 C씨로 하여금 상향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낮은 분담금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케 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조합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통상 공개 입찰해야 하는 보류지 물건 전부를 지인에게 싸게 분양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예정이다.

보류지란 재개발 사업시 경비충당,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조합원 전체가구수의 1%정도를 분양치 않고 유보해둔 물건을 말한다.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대상자 결정이 가능하나 통상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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