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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까지 위조 가점 조작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334명 검거

불법 당첨 후 수십억대 전매차익 챙겨

2018-10-01 10:38:25

압수 물품 사진(분양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청약통장, 파쇄 중이던 각종 공문서 등).(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압수 물품 사진(분양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청약통장, 파쇄 중이던 각종 공문서 등).(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가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4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334명은 주동자 3명(구속3)/알선책 11명(구속1)/전매책(떴다방) 28명/청약통장 매도자 290명/수배 2명이다.
주택법위반(분양권전매제한, 청약통장 매매), 전자서명법위반 (공인증인서 매매),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다.

이들 일당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가구에 이르고, 이중 140가구를 다시 불법 전매해 그 차액인 41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A씨(45·여) 및 B씨(60)는 2015년 7 ~ 2018년 4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부양 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 C씨(32)등 2명의 위조책(수배)에게 건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결과,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으로,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차액인 18억1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만 74회 되는 자로서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은 행위로 적발되어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신용불량자 신분) A씨와 동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 인적사항까지 동원,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약하거나, 심지어 이미 10년 前 사망한 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불법청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들이 전매 등을 통해 벌인 수익금(16억 원 상당, 분양권 86세대 취득, 전매 56세대)은 채무 상환비를 비롯, 외국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들은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장애 등으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 김씨(38)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이씨(70·지체장애)등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은행으로 유인한 후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김씨 등 명의로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후 억대의 차익을 챙겼으면서도, 정작 명의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한 사례도 발각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비난성 투기 행태까지 발견됐다.

공문서까지 위조 가점 조작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334명 검거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전국을 무대로 한 개별 ‘떴다방’ 업자(무자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주로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로드뷰 검색을 통해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旣(기)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자유롭게 위장 전입을 했다.

아예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 원을 제공하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하거나, 부동산 업자가 관리중인 원룸·다세대 주택의 공실을 3月~1年간 월세(월 30~50만 원)를 주고 계약한 것처럼 가장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면서, 양도자가 금전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비협조할 경우를 대비, 명의자의 조력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서류를 징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명의이전(전매)이 성사되면 50만~100만 원 상당을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추가로 제공한 것을 집어냈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통해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본건 수사 도중, 불법 중개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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