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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서, 키스방 운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2018-09-21 09:43:08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찰관(경장·직위해제) 키스방 운영관련, 총 4개의 범죄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 입건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A경장은 지난 3월초~ 6월 27일 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인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00키스방 운영(교육환경법 위반)했고 지인 B씨(29)을 실 업주인것처럼 출석시켜 허위 자백 (형법 151조 범인도피 교사)하게 한 혐의다.
또 7월19~9월 16일 진구 양정동 모 오피스텔 4개실을 임차해 여성종업원을 고용, 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알선(성매매처벌법 19조)과 2017년 9월부터 지인 C씨(26·여)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회에 걸쳐 문자전송(채권추심법 15조 1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A경장에 대해 감찰조사후 중징계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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