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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2018-08-06 09:47:0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9)는 2017년 12월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50분경 울산 동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외부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46)가 출근을 하기 위해 금고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금고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원권 1200매 6000만원, 1만원권 5000매 5000만원 등 합계 1억1000만을 준비해간 가방에 담도록 하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포박한 다음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추적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에 검거됐다.

이로써 A씨는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강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돼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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