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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등 40명 검거

2018-07-15 10:51:16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대포카드를 양도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3000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책 A씨(40), 카드양도인 B씨(27)등 40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경 ‘고액알바’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원을 받는 송금책이다.
A씨는 그때부터 7월 10일경 카드양도인 39명으로부터 대포카드 39매를 양도받아 보관하며 대포통장에 입급된 3000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강서지능팀 수사관이 콜센터직원에게 연락해 계좌 양도의사를 피력하고 A씨를 유인해 체포하고 A씨의 차량을 수색해 대포카드 10매 및 송금영수중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는 ‘대부업 업무인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총책과의 대화내역을 복원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에 대한 판사의 영장기각(초범, 주거일정)으로 이들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상선을 추적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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