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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의창구청, 교통소통방해 가로수 전지작업

2018-07-07 19:02:18

가로수 등 전지작업을 하고 주위를 청소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가로수 등 전지작업을 하고 주위를 청소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에서는 의창구청과 함께 녹음기를 맞아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가로수 전지작업 등 긴급정비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정표지·교통안전표지(안전시설)를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등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조경수, 야생수 가지치기를 했다.

더불어 교통신호등,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현수막, 광고물도 제거했다. 관내 주요도로에 지속적 제거 작업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조치할 예정이다.

관내 자전거 이용자들 상대로 발광형 자전거 후미등을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관내 자전거 이용자들 상대로 발광형 자전거 후미등을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앞서 창원서부서는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협조받은 자전거 후미등을 명곡 광장 앞 횡단보도 등 관내 자전거 이용자들 상대로 발광형 자전거 후미등을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했다.
올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시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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