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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서, 고속버스 내 살인미수 피의자 제압·구호 시민 표창

2018-07-06 11:16:55

시민유공자들이 표창을 받고 정석모 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시민유공자들이 표창을 받고 정석모 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하동경찰서(서장 정석모)는 6일 오전 서장 집무실에서 고속버스 내 살인미수 피의자를 제압하고 구호활동 한 시민들에게 표창 및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50분경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43K지점 고속버스 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관련, 현장에서 피의자 제압한 시민 이모(23)씨에게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에 기여한 시민 유모(48·여), 박모(40·여)씨에게 하동경찰서장 감사장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이모씨는 같은 고속버스 승객으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신속히 제압해 흉기를 빼앗아 추가 범행을 막았다.

유모씨는 사건현장 인근을 운행하던 중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섬진강 휴게소까지 신속하게 후송했다.

박모씨는 휴게소에 이송된 피해자에 대해 지혈, 체온 유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호했다.

정석모 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 이모씨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을 했으며,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며 겸손해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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