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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내 가사조정위원·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2018-07-04 16:56:06

박효관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박효관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창원지방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상담위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박효관 법원장과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창원지방법원 및 소속 지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제작한 면접교섭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은숙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협의회장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재판 개관 및 조정과 상담의 역할’을 주제로, 정지윤 가사조사관이 ‘가사사건 당사자 대면시 주의점’을, 전상중 조정위원과 황경남 상담위원이 각 조정사례와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가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및 ‘가사상담 길라잡이’ 책자를 배부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먼 거리에도 불문하고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가사조정위원과 가사상담위원들은 이혼 가정 미성년자녀 보호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과 가사재판의 법률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창원지법 관내 가사 조정위원 및 상담위원 워크숍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관내 가사 조정위원 및 상담위원 워크숍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이후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창원지역에도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사건 당사자 중 부부관계 회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법원상담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원에서도 활성화할 방법이 있는지, 이번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정례화해 정기적인 교육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등 열띤 질문과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올해 2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했으나 경남 및 창원지역에는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지만,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가사조정위원과 가사상담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본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번 행사 외에도 법인후견인과 전문가후견인 및 후견감독사례의 본·지원 공유, 지역 건강가정센터와의 협력으로 심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재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본·지원을 아울러 후견적·복지적 가사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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