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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범죄예방

2018-06-25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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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야간에 또래들과 무리를 지어 시내를 배회하는 등 범죄 개연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 대해 심야시간대 외출을 통제하는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야간의 일정한 시간대 외출을 금지하고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음성감독시스템 서버가 임의의 시각에 전화를 걸어 본인 음성을 인증,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통상 법원이 소년재판 시 필요한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이나 부가처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은 처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라 재판 당시 비교적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던 대상자라도 교우관계 확장 등 일정한 환경에 직면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야간외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 소년부 재판 당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보호관찰대상자 중 수시로 가출하거나 야간에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개연성이 높은 김모(18)군 등 8명에 대해 법원에 야간외출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해 이들의 야간시간대 재범이나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지도감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주보호관찰소가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대상자는 190명이며, 이들 중 31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외출이 제한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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