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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서 부킹한 여성 상대 결혼빙자 사기 30대 구속

2018-06-24 20:53:33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나이트서 부킹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혼인빙자해 억대를 편취한 피의자 A씨(33)를 합동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경 연산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산여행온 피해자(37·여)를 부킹으로 만나 자신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소개하는 등 친해져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1월경까지 서울에 있는 피해자 운영 숍에 수차례 찾아가 구찌가방·신발 등 500만원 상당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사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급하게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필요하다. 꼭 갚아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43회에 걸쳐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합계 1억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서 사상서로 이송 접수됐다.

경찰은 '사업이 어렵다. 자금을 빌려달라'는 카톡·문자메시지를 다수 확보했다. 영장실질심사 불참석하고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 A씨가 고소 보복 우려가 있어 합동추적팀이 서울로 출장 가 합의종용 목적으로 피해자 가게 인근으로 오는 A씨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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