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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2018-06-21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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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 성과연봉제 동의서명이 중간관리자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성철 판사는 지난 6월 1일 2016년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합의한 행위에 대해 조합원 6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당시 노조지부장)가 6월 20일 최종 항소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확하게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이 같은 비민주적 밀실합의와 조합원 기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며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훈병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은 조합원 대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데도 사측과 밀실합의를 했고, 밀실합의 사실을 숨긴 채 성과연봉제 합의 업이 임단협교섭을 합의했다고 고지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밀실합의가 승인되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조합원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였다.
2016년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동결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는 성과연봉제 관련 보수규정 개정 이사회 저지투쟁,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투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성과급 거부 및 반납투쟁,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당시 보훈병원지부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0% 투표에 95%가 찬성하는 등 조합원 절대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데도 2016년 11월 10일 파업 돌입을 앞둔 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밀실합의했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1월 30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당시 보훈병원 지부장은 임기가 끝난 2016년 12월 31일까지 2달 가까이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숨겨왔으나 새로 선출된 신임 보훈병원지부장에 의해 2017년 1월초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2016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됐고, 보훈병원 성과연봉제도 2017년 6월 30일 폐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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