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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불법호객행위 신고 협박 돈 갈취 50대 구속

2018-05-25 09:37:47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조폭과 친분을 내세워 택시기사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한다며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하는 등 7회에 걸쳐 공갈, 상해, 협박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53·택시기사)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62)는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동네선후배사이로 A씨는 2011년 11월~2017년 6월까지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노상 등에서 조폭과 친분을 과시하며 “총알택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2017년 5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설득해 피해자 7명, 참고인 2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검거하고 B씨는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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