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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SNS선거운동 혐의 검찰고발

2018-05-18 16:17:42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SNS선거운동 혐의 검찰고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상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7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울산광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네이버밴드에 18회에 걸쳐 B씨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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