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 발언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의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핵폐기 한마디 없고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발이 필요할 듯 하다. 너무 막간다"고 질타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냐"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려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의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냐"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려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