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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엔진출력 불법 변경 유람선 선주 등 15명 입건

선박직원 승무기준 회피 및 불법 보조금 수령 목적

2018-04-30 12:33:0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이미지 확대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선박의 엔진 출력을 불법으로 변경한 유람선 선주 A씨(59) 등 총 15명을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위반 및 불법보조금 수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경남 거제지역의 유람선 선주단체 대표 A씨가 선박엔진 수입판매사의 대표 B씨(49세)씨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년여 동안 100톤급 유람선(승객정원 170명) 7척을 건조하며 시운전 검사과정에서 엔진출력을 500마력(368kw)으로 검사를 받은 후, 엔진의 전자제어장치(ECU:Electric control unit)의 출력 프로그램을 조작해 엔진 연속최대출력을 750마력(552kw)으로 불법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와 공모자들이 선박 엔진의 일정 출력 이상이 될 경우 유람선에 고용해야 할 선박직원의 해기사 자격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기에 이를 피하고, 더 높은 속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와 C씨(36)는 수입엔진을 함께 판매하며 울산지역 연근해어선 선주 D씨(55)와 공모해 어선 정부지원사업인 ‘노후엔진 대체사업’에서 D씨로 하여금 엔진 출력을 낮추어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D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낮은 출력으로 엔진 검사를 받고 공장 출고 전 별도의 검사 없이 엔진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정부지원 보조금 1억10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후엔진 대체사업’에서 D씨가 기존에 설치된 어선의 엔진출력보다 더 높은 엔진출력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유람선 건조과정의 선박검사원들은 최초 선박검사에서 선박엔진 출력변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선박의 감항성 최종 확인단계인 ‘해상 시운전’시 실제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검사 혐의가 입증돼 2명의 해당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람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엔진 출력을 불법 상향시켜 축계장치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었을 것” 이라며“선박의 엔진 출력 변경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과 국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사전에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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