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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심위,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2018-04-09 20:38:54

부산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윤근수)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와 관련, 본인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경 9만2000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여심위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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