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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홈페이지 내 ‘기업 갑질’ 제보 창구 신설

2018-04-02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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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단법인 벗은 기업 갑질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는 '갑질 고발하기' 창구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은 국내 비영리기관 1만3933곳 중 유일하게 기업 갑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 창구 '갑질 고발하기'를 추가했다.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를 통해 기업의 갑질 해결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갑질 고발 창구를 통해 들어온 사건들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검토를 통해 벗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 창구 운영을 통해 사단법인 벗은 피해자들의 회생과 권리 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이슈화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법률자문 등 전문가 지원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검토 결과는 7일 이내로 회신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벗 이사장 백주선 변호사는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깝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벗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대적인 '을'의 편이 되어 상식이 통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기구다. 이 기구는 시민들과 함께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기업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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