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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버스편으로 보내라"1억여원 편취·인출 30대 구속

2018-02-13 11:37:56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사진=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억4800만원 상당 편취 및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피의자 A씨(33)를 추적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필리핀 콜센터에서 수사기관(경찰·검찰)을 사칭, 피해자의 집전화로 “계좌가 범행에 사용 됐다. 공범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예금을 한 통장에 모은 후 체크카드를 부산으로 가는 버스편으로 보내라” 속인 후 이를 수령해 현금을 인출, 수익금의 7%는 A씨가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9명에게 1억4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나 이번 범행은 피해금을 피해자의 계좌 1곳으로 모으게 한 뒤 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보내게 유도한 것으로, 이는 수사단서를 없애기 위한 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 A씨는 쉽게 돈을 벌고자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던 중, 필리핀의 총책과 SNS를 통해 연락되면서 국내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됐고 범행 수법이 점차 과감해 졌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안경, 오토바이 안전모 등 착용했으나 차량에서 내리는 발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쉽게 송금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필리핀의 총책에게 국제배송한 후, 출금한 피해금을 국내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필리핀의 총책이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조기 검거 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즉시 112로 전화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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