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2018-01-30 16:35:15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6년경 당시 울산 울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50대 여성 B씨를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7년 7월말경 A씨의 포악한 성미와 경제적 무능력, 피해자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견디지 못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B씨와의 동거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적어도 2000만원은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B씨를 만나 동거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B씨의 딸로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폭로될 경우 행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 더 이상 B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100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동거생활을 시작할 당시 B씨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선뜻 돈을 건네주었고, 약 11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도왔음에도 자신은 1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반면, B씨의 가족들은 자신을 마치 머슴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다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B씨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 계속 연락했으나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가 추가금전을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찾아갔음에도 B씨를 만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화를 참지 못해 같은해 8월 21일 오후 6시28분경 B씩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잠시 돈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도망치는 B씨를 잡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주점 옆 주차장 수풀에 흉기를 던져버리고 근처 수돗가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인근에 있는 돼지국밥집에 가서 태연히 술과 국밥을 먹었으며, 그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울산 무거동에 있는 후배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목격자의 진술, 범행 전 두 차례 주점을 침입한 점, 들어간 지 8분 만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인 범행이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가 대화도중 갑자가 뛰쳐나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게 됐고 현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