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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집단체불 후 도주 사업주 구속 등 엄정 법집행

2018-01-29 13:29:14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독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독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3주간)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원 대비 10.8% 증가한 3011억원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동기 6만3778명 대비 9.3% 증가한 6만971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감독관 1인당 4개소 이상 선정․관리),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지도 (104개사)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 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최고한도 최고 7천만원,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체당금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등이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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