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건설현장 반장 등 1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O산업 작업반장인 S씨(56), OO건설 작업반장 Y씨(60)는 2014년 9월 3일~2017년 10월 10일 경 지인들(무직)인 K씨(45·여) 등 16명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이들이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 실직한 것처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67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사정 등 비자발적 퇴사 및 실직하는 경우 생계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K씨조사로 K씨 소속 회사의 실업급여자료를 분석해 여타 피의자를 추가 인지해 카드사용 내역 등을 추궁, 자백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
경찰은 이들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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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K씨조사로 K씨 소속 회사의 실업급여자료를 분석해 여타 피의자를 추가 인지해 카드사용 내역 등을 추궁, 자백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
경찰은 이들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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