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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26일 개최

2018-01-25 14:51: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무료 강연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26일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는 매뉴얼의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회로,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우)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다함)가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김영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가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과 같은 아동학대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처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선임된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연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뉴얼은 아동학대사건에서 변호사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각 법률에 규정돼 있는 아동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방법 및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한 권의 매뉴얼에 담아, 변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매뉴얼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 및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및 보호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매뉴얼은 서울변회가 회원들에게 무료배부를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됐고, 이에 2차 재배부를 실시했으나 이 역시 재배부 하루 만에 모두 배포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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