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김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훔친 상품권을 매입한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의 구두 수선매장 3곳에서 68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경륜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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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경륜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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