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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시장 무죄 선고

2017-12-21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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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시티 비리관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엘시티 비리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부족해 이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의 공소사실도 함께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허남식과 공모했다는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직권으로 형법상의 제3자 뇌물취득 및 단독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감경한 징역 1년 8월 및 추징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순경 이영복 회장이 허남식의 측근이자 언론담당 비공식 선거참모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허남식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이모씨로부터 보고 받은 후, 허남식이 부산지역 언론인 접대 등 선거홍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함으로써 이모씨와 공모해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남식 전 시장에게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추징 3000만원을 선고했다.

허남식과 이모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피고인 허남식에게 추징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허남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허남식이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내용에 부합하는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에서 이뤄졌던 증거조사결과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근거로 피고인 이모씨가 피고인 허남식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모씨가 주장하는 보고의 이유내지 동기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판세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허남식이 피고인 이모씨로 하여금 언론인 접대 등의 선거 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던 증거인 피고인 이모씨가 작성했다는 편지 및 5개 문건들의 경우 그 내용들(특히, 피고인 이모씨가 관여해 부산지역 언론사에서 피고인 허남식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고인 허남식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견지했다는 부분)의 진정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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