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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무혐의' 처분

2017-12-21 09:36:5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 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과 윤 의원, 현 전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고,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수석도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항고를 했지만 대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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