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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해 여성 추근대다 목걸이 가방 강취 40대 '집유'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2017-12-11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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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여성에게 술 한잔하자고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폭행해 목걸이와 가방을 강취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5시30분경 창원시 성산구 모 아파트 103동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40대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차 한 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해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추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피해자가 어깨에 사선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강하게 가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시가 13만원 상당의 목걸이, 시가 118만원 상당의 가방,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21만8000원 상당의 MCM 지갑, 현금 4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집 열쇠, 화장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품 반환, 피고인 아버지의 선처탄원, 벌금형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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