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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2017-11-28 10:24: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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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감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지금까지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과 한을 품고 살아왔으며 이 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형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도리어 해결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 강제로 수용시설에 끌려가 감금 노역을 하고 폭행은 물론 생명까지 유린당한 처참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이 땅에서 국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30여년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면서 "위 사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의 오남용이며 우리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구조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의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본연의 역할인 법안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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