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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확정

2017-11-07 09:42:41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제기됐으나 법안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4일 공포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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