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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국회 가결

2017-10-12 11:45: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1987년 10월 12일, 국회는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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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 헌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의해 마련됐다.

1987년 9월 18일 민주정의당 이대순·통일민주당 김현규·신한민주당 정재원·한국국민당 양정규 원내총무의 대표발의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고했고,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당시 국회 재적의원 272인 중 해외출장, 입원, 수감 등으로 11명이 결석했고,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한 의원은 3명이었다.

이후 같은해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10월 29일 공포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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