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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사건 피해자 18명에 무죄 구형

2017-09-17 09:39:25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사가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시국사건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 시국 사건 처리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 사건 중 일부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한국 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등이 '태영호 납북 사건'과 함께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8일 과거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이후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사건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다.
검찰은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 배상 소송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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