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의료·제약

여•야 잇달은 발의로 한의사 X-ray 사용 본격 가시화

2017-09-10 10:46:46

[로이슈 이재승 기자]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잇달아 발의돼 한의학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법령은 CT,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며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바라고, 한의계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일체의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뜻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