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2017-09-08 11:39: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피의자의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다. 재판부는 국정원 외곽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측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양지회가 국정원에게 수억원대 국가 예산을 활동비로 받아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음에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유감스러운 판단"이라며 실망의 뜻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요구에도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증거가치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의 책임자로 알려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