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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진, '제2국무회의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7-07-02 16:57: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중앙·지방협의회'로 명시했다.
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전국협의체 장으로 이뤄진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의 논의와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은 관련 법률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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