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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2017-08-21 17:06:30

정갑윤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정갑윤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

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역대 어떤 정권도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적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인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에 기웃거려도 안 되지만 권력도 검찰을 이용하는 폐습을 끊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재판장의 허가로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생중계가 가능하게 한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재판생중계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25년간 치밀한 준비과정이 있었고, 독일·프랑스는 인격권과 방어권을 중시해 재판중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준비과정이 소홀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미흡해 재판생중계 결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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