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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2017-08-18 15:17: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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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호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이날 소 변호사를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를 맞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변협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를 거쳐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했다. 그 후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 법관 생활을 마쳤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소 변호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 정비에 힘썼으며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혀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고,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도 이룩했다.

또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행정·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소 변호사가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저술한 실무서 ‘조세소송’은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아 2016년 제8판까지 이어졌고. 조세법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도 진행했다.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총회의장 재임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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