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3일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법 개정은 종전에 ‘지하철역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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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지하철역 중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를 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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