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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서, 인터넷 카페서 물품대금만 편취 30대 구속

2017-08-13 18:17:42

울산동부경찰서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동부경찰서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동부경찰서(서장 문영근)는 지난 9일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물품대금만 편취한 A씨(3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8월초까지 300여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인터넷, SNS 등에서 도용한 허위의 물품사진을 게시하고 카페 내 ‘삽니다’게시판에 특정 물품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61명의 피해자로부터 12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으로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검거,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의 수는 1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중고물품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인터넷상 물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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