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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서, 父子상대 1억5천만원 편취 50대 구속

국유지 이전 및 공기업 취업 미끼

2017-06-21 11:39:22

울산동부경찰서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동부경찰서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동부경찰서(서장 이태규)는 부자(父子)를 상대로 각각 국유지 이전 및 공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A씨(57세)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중 아버지인 B씨가 울산 북구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모 장애인 관련단체 협회장인데 이 단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B씨에게 명의이전해 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런 뒤 2015년부터 1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땅값 및 협회기부금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기업 협력업체에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울산 인근 공기업 모 고위간부를 알고 있는데 그 간부를 통해 해당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기망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활동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총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말한 장애인 단체는 현재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불분명하고, 아들 C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공기업에서는 애당초 그러한 채용계획 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최근 조선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채용관련 유사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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